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43조 (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제44조 (소구의 형식적 요건)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기간의 말일에 제1항의 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익일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작성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제45조 (인수거절, 지급거절의 통지)
①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6조 (거절증서작성면제)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환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 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의 어음의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전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8조 (소구금액)
①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②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9조 (재소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년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제50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① 소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51조 (일부인수의 경우의 소구)
일부인수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할 것과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소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소구)
① 소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의 반대문언의 기재가 없으면 그 전자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어음(역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역어음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한 금액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를 포함한다.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제53조 (소구권의 상실)
①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언에 의하여 발행인이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서에 제시기간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법정기간내에 환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③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경과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에 어음에 기재한 일람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⑥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장 참가
제1절 통칙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통지)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본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할 수 있다.
③ 제삼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 될 수 있다.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절 참가인수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① 참가인수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경우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락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행사할 수 있는 소구권을 잃는다.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때에는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참가지급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 또는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0조 (참가지급의 제시의 필요)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때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때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때에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제61조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① 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③ 참가지급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다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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