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어음법(제43조~제63조)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43조 (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제44조 (소구의 형식적 요건)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인수거절증서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경우기간의 말일에 제1항의 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익일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인수거절증서작성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제45조 (인수거절, 지급거절의 통지)

소지인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서인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통지를 하여야 할 자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6조 (거절증서작성면제)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환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 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의 어음의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소지인은 전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8조 (소구금액)

소지인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9조 (재소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년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제50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소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51조 (일부인수의 경우의 소구)

일부인수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할 것과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그 후의 소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소구)

소구권이 있는 자어음의 반대문언의 기재가 없으면 그 전자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어음(역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어음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한 금액외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를 포함한다.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제53조 (소구권의 상실)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소지인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언에 의하여 발행인이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서에 제시기간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법정기간내에 환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소지인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제시기간경과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에 어음에 기재한 일람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장 참가


제1절 통칙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통지)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수 있다.

환어음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본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제삼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 될 수 있다.

참가인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내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참가인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절 참가인수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참가인수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외에는 소지인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락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행사할 수 있는 소구권을 잃는다.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참가인수인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때에는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참가지급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참가지급소지인이 만기 또는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지급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0조 (참가지급의 제시의 필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때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때에는 소지인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때에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제61조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환어음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참가지급인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의무를 면한다.

참가지급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다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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