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232조~제240조)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허가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허가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추심채권자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즉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필요적심문의 예로는 압류액수의 제한(법 제232조 제1항), 특별한현금화방법(법 제241조 제2항),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결정(법 제262조), 관리인해임(법 제167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압류액수의 범위를 제한할 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한허가신청은 압류이후 추심명령의 발령 전에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한허가결정추심명령의 발령 후에만 가능하다.

▷압류액수범위의 제한부분은 추심전까지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추심불능의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한다.

추심명령전부명령과는 달리 압류가 경합해도 유효하다.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2005다65180)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96다13781)

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2007다63362)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2008다32310)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2007다629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2006마75)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2003다16238)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지시채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므로 그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집행관의 증권점유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없으면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 제233조에 의하여 압류된 지시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집행관에 의하여 증권이 점유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34조 (채권증서)

채무자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자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제235조 (압류의 경합)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제1항과 같다.


압류의 경합에 따라 일단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 전부에 미치게 된 후에는 압류의 취하나 취소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있게 되므로 나머지 경합채권자별도의 압류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법 제23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압류경합상태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

○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호)"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추심 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001다73107)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2001다68839)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2004다29354)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91다12233)


제236조 (추심의 신고)

채권자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추심신고의무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2008다59391)

추심채권자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004다875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2004다54725)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법원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늦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하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39조 (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제240조 (추심권의 포기)

채권자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제1항의 포기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심권의 포기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포기신고서의 등본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하고,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추심소송을 제기한 후에 추심권의 포기가 있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다.(83다카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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