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1일 일요일

[예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제560호)

[예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제560호)


제정 1976.12.08 행정예규 제49호

전면개정 1998.11.17 행정예규 제362호

개정 2004.09.24 행정예규 제560호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10년)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라 기타의 경우


(1) 위 2. 가. 나. 다.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마. 공탁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다 하여 지급 인가된 동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인가한 날로부터 10년).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공무원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공무원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1)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공무원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동일하다.

(5) 공탁공무원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다. 시효 중단시의 공탁소 처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공탁원표 비고란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 등에 시효중단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되나,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5.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효소멸된 당해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공무원공탁서부본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사건은 기제로 처리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한다.

(4) 위 (3)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폐기 전에는 당해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6.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가. 국고귀속 대상(시효소멸) 여부 조사 등


(1) 공탁공무원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법원 기타 관공서에 조회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53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국고귀속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54조).


나.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공무원이 착오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6조의2(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공탁공무원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알거나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위 반환신청을 받은 수입징수관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해 착오로 국고 귀속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해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공탁공무원별지 제4호 서식의「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한다.


(3)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


수입징수관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2)의 반환금의 계좌입금 청구를 받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를 한국은행 등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공탁공무원의 출급


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계좌이체필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공탁공무원은 그 계좌입금된 반환금을 출급하여 공탁금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한다.


(5)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공탁공무원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한다.





부 칙(1998.11.17 제362호)

1.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편의적 국고귀속 규정(5. 나.)에 따라 1999년에 일괄하여 국고귀속될 공탁금(1983. 12. 31. 이전의 모든 공탁사건)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는 1999. 5. 3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2004.09.24 제560호)

이 예규는 2004. 10. 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탁금 반환 신청서(생략)

[별지 제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생략)

[별지 제3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생략)

[별지 제4호 서식]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생략)

[별지 제5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서(생략)

[별지 제6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금 입금의뢰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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