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어음법(제64조~제85조)

 

제9장 복본과 등본


제1절 복본


제64조 (복본발행의 방식)

① 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개정 1995.12.6>

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지인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새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복본은 환어음과 수표에서만 인정되고, 약속어음에는 없다.


제65조 (복본의 효력)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인수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인에게 각 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을 송부한 자다른 각통에 이 1통을 보지하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거절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1통이 소지인이 청구하여도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다른 1통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제2절 등본


제67조 (등본의 작성, 방식, 효력)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등본에는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재기하고 그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등본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에서만 인정되고, 수표에는 없다.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할 수 있으나, 인수할 수 없다.


제68조 (등본보지자의 권리)

① 등본에는 원본의 보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지자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이 후의 배서는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원본소지인이 원본의 반환을 거절하면 등본만으로써는 인수 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장 변조


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 때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그 액면 금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98다27470)

어음이 위조된 경우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93다21514)

○ [1]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 명의의 배서란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면 그 배서부분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인 피고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원고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인을 한 사실까지 입증하여야만 그 배서부분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다.(93다4151)


변조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변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가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86다카37)의 입장이고, 변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변조를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89다카14165)의 태도이다.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86다카37)

○ 어음의 액면금액을 변조하는 경우에는 원래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하려는 것이 통상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액면부분의 변조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발행할 때에 어떤 방법(필기냐, 타자냐)으로 어떤 문자(국한문이냐, 아라비아 숫자냐)로 써주었다는 점을 밝혀야 할 터인데 이 사건 피고는 그저 어음액면이 40만원이였는데 9,845,004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할 뿐 그 구체적인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감정인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기재가 화학약품으로 원래의 기재를 지우고 다시 쓴 것이 아니고 그 액면기재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함에 있음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좀더 석명하지 아니한 채 증인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어음면상의 기재와 다른 어음금액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89다카14165)


제11장 시효


제70조 (시효기간)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만기의 날로부터 3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지인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배서인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1조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제12장 통칙


제72조 (휴일과 기일, 기간)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거절증서의 작성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73조 (기간의 초일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은혜일의 불허)

은혜일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공시최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난, 분실, 멸실된 증권,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 기타 법률상 공시최고를 인정하는 다른 증서 등이며,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어음외의 의사표시로 보충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는 대상증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며, 적극적 효력으로는 실질적 권리를 창설,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여된 형식적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의미는 가지므로 증권상실자는 증권채무자에 대하여 증권없이도 제권판결정본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민소법 제497조)

○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94다18614)



제2편 약속어음


제75조 (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환어음과 비교할 때 ‘지급인의 명칭’이 어음요건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2001다6718)


제76조 (어음요건의 흠결)

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 내지 제20조)

2. 만기(제33조 내지 제37조)

3. 지급(제38조 내지 제42조)

4.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제43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4조)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 내지 제63조)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제72조 내지 제74조)

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7조),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약속어음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6>

보증(제30조 내지 제32조)에 관한 규정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특칙)

약속어음의 발행인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제25조). 그 일자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개정 1995.12.6>



부칙 <제1001호,1962.1.20>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지명채권으로 보게 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없으나(다수설, 판례), 잔존물설에 의하면 어음의 배서나 교부만으로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된다고 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동 수표 등은 위 소매치기 당할 당시에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있었으나 원고는 동 청구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80다537)

백지어음의 소지인적법한 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80다537),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고(69다1370), 민법상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지인이 따로 구제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라야 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족하다는 견해와 나아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것을 요하는 견해(다수설),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구제수단도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견해(판례)가 있다.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92다50942)

○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93다10897)


제80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81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형)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8조제2항(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교환소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제5009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1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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