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1)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9.02.26,2005헌마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위헌[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넘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2인의 반대의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2009.02.26,

2005헌바9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합헌[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재판관 3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반대의견]

법 제32조 제2호는 사행행위의 교사 및 방조를 제한하고 있는바, 사행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행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모두 규정하는 것은 그 특질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9조 제1항 제2호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바, 법 제32조 제3호가 ‘경품의 종류 및 제공방식’이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문화관광부의 고시로 위임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제32조 제3호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내용을 문화관광부 고시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과 책임간 비례원칙 또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법률이 행정규칙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헌법 제75조 후단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제3호권리ㆍ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3인의 반대의견)

2009.02.26,

2006헌바65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합헌

상여처분 규정은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여처분금액 중 대표이사의 횡령금과 같이 ‘근로제공과의 대가성’, ‘사용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이라는 근로소득의 개념요소를 충족하지 않는 소득의 근로소득 의제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관청의 입증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근로대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에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소득금액 지급이 의제된 경우에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나, 이는 기업회계처리시 자산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여처분금액은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귀속이 이루어지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위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법인이 입는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9.02.26,

2006헌바90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각하(재판관 7 : 2의 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요양기관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청구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적용된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9.02.26,

2007헌바8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합헌[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사법보좌관제도는 이의절차 등에 의하여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정된 사법 인력을 실질적 쟁송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두었다 하여 이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9.02.26,

2007헌바27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노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3권(제33조 제1항) 규정으로부터 입법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사업소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 조항이 노동조합의 근로의 권리 또는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지방세법 조항은 조세 우대조치를 선택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2009.02.26,

2007헌바35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합헌[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어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항 등‘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ㆍ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하여 일본과의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 3. 2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 독도 인근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 등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99헌마139·142·156·169(병합)]을 선고한바 있다. 이 사건 결정은, 다수의견이 기존의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9(병합) 결정의 주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동시에, 선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2인)이 새로이 제기된 결정이다.

2009.02.26,

2007헌바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

각하,합헌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도시법과는 별개의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 또한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평등권이나 기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 11. 24.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하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2005. 11. 24. 2005헌마579․763(병합)]을 선고한바 있으며, 이 사건 결정은 기존의 2005. 11. 24.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의 주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2009.02.26,

2007헌바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등위헌소원

합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5를 할증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전문 후단 부분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②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충실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59조 등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02.26,

2007헌바11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합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정함에 있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된 것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조 제6호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업의 내용은 그 형태 및 규모에 있어서 광역적 교통수요의 유발이라는 의미에서의 원인 제공 내지 수익의 정도가 위 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업과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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