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어음법(제21조~제42조)

 

제3장 인수


제21조 (인수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 (인수제시의 명령, 금지)

발행인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발행인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거나 일람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행인일정한 기일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배서인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제시기간)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그 일자로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전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배서인은 전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 (유예기간)

지급인제1의 제시가 있은 익일에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기재된 때에만 그 청구에 응한 제2의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지인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지급인에게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 <개정 1995.12.6>

일람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할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한 경우외에는 인수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소지인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6조 (불단순인수)

①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발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어음이 무효가 되며(유해적 기재사항), 배서에 조건을 붙인 경우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무익적 기재사항),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유해적 기재사항) 보증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유익적 기재사항)이 판례(84다카2438)의 입장이며, 지급보증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무익적 기재사항)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의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는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84다카2438)


제27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제삼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삼자를 정할 수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지급장소가 지급지외의 장소로 기재된 경우에는 지급장소는 무효이므로 지급지내의 지급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8조 (인수의 효력)

지급인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권이 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29조 (인수의 말소)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제4장 보증


제30조 (보증의 가능)

환어음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같다. <개정 1995.12.6>


○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85다카1600)


제31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환어음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환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등 참조).(2005다33176)



제5장 만기


제33조 (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전항과 다른 만기 또는 분할출급의 환어음무효로 한다.


발행일자후 정기출급확정일출급확정된 만기이지만, 일람출급일람후 정기출급확정할 수 있는 만기이다.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98다59682)


제34조 (일람출급어음의 만기)

일람출급의 환어음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발행인일정한 기일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5조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

①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만기는 인수의 일자 또는 거절증서의 일자에 의하여 정한다.

인수일자의 기재가 없고 거절증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인수제시기간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인데,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6조 (만기일의 결정, 기간의 계산)

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 또는 수월에 지급할 환어음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반 또는 수월반에 지급할 환어음먼저 전월을 계산한다.

월초, 월중 또는 월종으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이른다.

「8일」 또는 「15일」이라 함은 1주 또는 2주가 아니고 만8일 또는 만15일을 이른다.

「반월」이라 함은 만15일을 이른다.


○ 약속어음의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해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약속어음행위가 증권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지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기재자체를 본인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그 달의 말일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약속어음의 요건을 흠결한 무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교활한 약속어음 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구실을 주게 되어 약속어음의 유통성의 강화에 해가 되고 약속어음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80다1295)


제37조 (만기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의 날지급지의 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

환어음의 제시기간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지급


제38조 (지급의 제시의 필요)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지급을 한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지급의 제시는 환어음의 소지인이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점유자인수제시는 가능하지만 지급제시는 할 수 없다.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미리 지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지급제시기간내의 지급제시는 면제되지 않는다.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99다44250)


제39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환어음의 지급인지급을 할 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일부지급거절하지 못한다.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조사의무)

환어음의 소지인만기전에는 그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만기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에 지급인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1995.12.6>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제41조 (지급할 화폐)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환어음만기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의 날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통화의 가격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어음에 정한 환산률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발행인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어음채무자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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