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44조~제52조)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피고적격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채권자에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부여여부불문한다.

변론종결전에 생긴 이의원인은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다.

변론종결 전에 형성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이를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취소, 해제, 소멸시효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판례상계권과 건물매수청구권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한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채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없다.(93그26)

청구이의의 소채무명의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부적법하다.(71다1008)

○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의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변론종결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적법한 이의의 사유가 된다.(66다780)

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은 이른바 수권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 청구권의 당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집행요건과 대체집행요건을 심사하여 내리는 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다투어야 하고 수권결정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 없다.(86다카277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2005그128)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6다23138)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2005다54999)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2002다64810 판결)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수소법원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판결 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허용되지 않지만, 제3자이의의 소가능하다. 따라서 가압류후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본압류집행 후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잠정처분으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하지만, 제3자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 소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법 제48조 제3항, 제46조 제1항)

공유권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해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부공유인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92다10883)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0다3301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2007다7409)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법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매각대금납부 전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서류제출의 경우는 그 이후의 절차진행을 정지하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매절차취소결정을 한다. 다만, 제3호, 제6호의 서류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 제93조 제3항) 제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그 이후의 절차진행을 정지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제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 제93조 제3항)

제3호의 서류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에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 등을 말하는데,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증명서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이란 ‘집행력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4호의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통산하여 6월의 집행정지기간이 지난 때에는 채권자의 속행신청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속행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속행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2000카기90)

○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96다42628)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허용되지 않는다.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제49조 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정지기간2월로 한다.

제49조 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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