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어음법(제11조~제20조)

 

제2장 배서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제12조 (배서의 요건)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부의 배서무효로 한다.

소지인출급의 배서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환어음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1995.12.6>


제14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배서인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무담보배서의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도 무담보의 문언대로 담보책임이 없지만,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인적항변의 절단, 권리추정력, 선의지급, 선의취득의 효력은 인정된다.


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음취득자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하므로, 피배서인이 단지 배서인의 대리권한 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인정되지 않는다.

지시금지어음의 양도기한후배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선의취득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자는 형식적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85다카192)

어음법상의 선의취득은 사유를 불문하고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 등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인정된다.(확장설)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94다55217)

▷어음법적 유통방법인 배서나 교부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상속・합병 등의 포괄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 등에 의한 특정승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어음취득자와 직접 거래한 양도인과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96다49513)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79다479)

○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자사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어음의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 [3] 갑이 을에게 할인의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고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을의 어음할인 부탁에 따라 그 어음을 취득한 후 을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그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병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 가능하다.(96다3449)


제18조 (추심위임배서)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판례(4292민상987)는 양도배서의 일종으로 이해하므로 유효하다.(신탁양도설, 신탁배서설)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신탁양도설에 따르면 어음상의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하고, 추심위임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인적항변에 그친다는 견해로서,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지급의 면책력은 인정되지만 배서인은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어음채무자가 추심위임배서임을 입증하면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양도배서숨은 추심위임배서유효하고, 이 경우 어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89다카1084)


제19조 (입질배서)

배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질배서어음에만 인정되고, 수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질배서의 경우 권리이전적 효력없으나, 자격수여적 효력, 권리추정력, 선의지급의 면책력인정되며, 인적항변절단되고, 질권의 선의취득가능하다.

숨은 입질배서는 실질적으로 질권설정의 목적을 가지면서도 형식적으로 통상양도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서 다수설은 신탁배서로 본다.(신탁양도설, 신탁배서설) 따라서 양도배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권리이전적효력, 자격수여적효력, 담보적효력, 선의취득, 선의지급의 면책력인정되고, 인적항변의 절단가능하다.


제20조 (기한후 배서)

만기후의 배서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배서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후 배서배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담보적 효력이 없으며, 선의취득인정되지 않는다.

기한후 배서권리이전적 효력은 있지만,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은 없으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피배서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기한후 배서담보적 효력인정되지 않지만, 자격수여적 효력인정된다.


기한 후 배서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함은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까지도 피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81다카353)

○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97다38145)

○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000다42915)

○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비록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99다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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