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5)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9.03.26,

2007헌마3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각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및 별표의 서울특별시 부분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인들(청구인 강○봉은 서울시 교육위원이고, 청구인 이○원은 교육의원 출마예정자, 청구인 남○현은 중학생, 청구인 이○희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김○철은 학부모이며,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위원협의회는 교육위원들이 상호 교류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03.26,

2007헌마8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기각(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반대의견)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 부분(청구사유)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입법자가 주민소환제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사유를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또 위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이 남용되어 공직자가 소환될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위험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있음에 반하여, 후자의 이익은 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이어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었다.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 부분(발의요건)

주민소환투표의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매우 크고, 이 청구요건이 너무 낮아 남용될 위험이 클 정도로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소환법 제7조 제3항과 주민소환법 시행령 제2조는 특정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 질 위험성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어느 정도 고루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주민소환법 제8조(청구제한 기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초에는 소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오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기 종료가 임박한 때에는 소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소환법 제9조 제1항(서명요청 활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진 후 적법요건을 확인하면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주민소환법 제14조),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이후에는 소환대상자의 반대운동이 가능하며(주민소환법 제17, 18조) 이때의 활동이 소환대상자에게 더욱 중요하고 긴요하므로, 전체적으로 공정한 반대활동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주민소환법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는데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와 주민소환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정지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여, 양자를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대상 공무원과 비교하여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주민소환법 제22조 제2항(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요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요건이 너무 낮아 주민소환의 확정이 아주 형식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도 이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근본적으로 이는 입법재량 사항에 속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명 대상 국회의원과 주민소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되는 점에 비추어(헌법 제64조 제3항)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한 주민소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소환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 발의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는 15% 이상 주민의 서명만 가지고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의 결과와 임기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대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의 주민소환제를 긍정하고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있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대의제의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4인의 반대의견)

2009.03.26,

2007헌마98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각하,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 ○○협회의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 제7호, 신고사항이 누락된 경우 관할관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위 법 제27조의2,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위 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 ○○협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고, 위 법 제38조 제2항 제7호, 제27조의2,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위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서의 중개업자의 지위 및 역할,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및 책임 등에 상응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증 및 정확한 세원 포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중개업자의 불이익도 매우 경미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9.03.26,

2007헌마132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기각[재판관 7(기각) : 1(인용)의 의견]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다목의 입법목적은, 선거운동수단인 선거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후보자의 지지율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미만 후보자의 평등권 내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하지 않고, 이처럼 위 법률조항은 초청대상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산출하는 방법이 언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인 점과 초청대상 여부의 기준인 지지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수범자인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의적인 법집행과 해석을 할 여지가 없고, 후보자도 어떤 과정을 거쳐 초청대상의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예측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송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기준으로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법이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제10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여론조사를 담당할 언론기관의 범위 등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실시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나 후보자는 위 규칙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9.03.26,

2007헌마1421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제8호의2 등위헌확인 등

각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기본권침해가 있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6조의2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고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는데,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였다.

2009.03.26,

2008헌마4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 제1호 후단 중“화물자동차”부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제한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화물제한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반적 운송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의 중대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03.26,

2006헌마1133

재판취소 등

각하,기각(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일부반대의견)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과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일부 각하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3인의 일부반대의견이 있다.

2009.04.30,

2007헌가8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재판관 8(헌법불합치) : 1(일부위헌)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계약보증금이 몰취되는 경우 체납처분비나 체납세액 등은 이후 이루어지는 재공매의 대금으로 충당하면서 몰취된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재원에 포함시켜 배분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비교할 때, 수동적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매각대상재산의 소유자 및 담보권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최종적으로 체납세액 등에 우선 충당할지, 배분채권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지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있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몰취된 계약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대상재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 중 계약보증금의 <몰수부분>이 아닌 <국유화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일부위헌의견이 있다.

※위 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가기관 등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009.04.30,

2005헌바101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재판관 7(기각) : 1(인용)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후문’은 임시이사 제도의 입법취지, 임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잉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임시이사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불합리하게 장기화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9.04.30,

2006헌바29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각하(재판관 7 : 2의 의견)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 조항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제2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과,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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