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수표법(제1조~제24조)

 

[법률] 수표법

[시행 2007.11.18] [법률 제8440호, 2007. 5.17, 일부개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1조 (수표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수표는 지급증권의 성질상 수취인의 기재(유익적기재사항, 법 제5조 제3항)와 만기(무익적기재사항)는 수표요건이 아니다.


제2조 (수표요건의 흠결)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전항의 기재 기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한 인수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수표에 기재한 인수문언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제5조 (수취인의 지정)

① 수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 또는 지시식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것

3. 소지인출급식

기명식수표에 「또는 소지인에」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수표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자의 약정)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수표에 기재한 이자문언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제8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삼자은행이어야 한다.


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1995.12.6>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3]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9다64018)



제2장 양도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배서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제15조 (배서의 요건)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부의 배서무효로 한다.

지급인의 배서무효로 한다.

소지인출급의 배서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인에 대한 배서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인의 배서무효로 하는데, 이는 수표의 신용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16조 (배서의 방식)

배서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배서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1995.12.6>


제17조 (배서의 권리이전적효력)

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 (배서의 담보적효력)

배서인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배서인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배서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인적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추심위임배서)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한후 배서)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후의 배서 또는 제시기간경과후의 배서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전 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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