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188조~제205조)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초과압류 등의 취소)

집행관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통칙인 법 제188조의 초과압류금지무잉여압류금지의 원칙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집행관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통지하여야 한다.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2001다52773)

○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6마27)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2002다39616)

집행관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2001다52773)

○ (가) 집달관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면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위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91다8951)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필자註, 현행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필자註, 현행민사집행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97다34273)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이 규정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국가이외의 공법인, 즉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그들의 모든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규정강행규정이므로 집행관압류금지물건인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압류금지물건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압류신청이나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법원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제4항),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변경결정에 대한 잠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5항)


제197조 (일괄매각)

집행관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집행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집행관에 대하여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매수인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청구할 수 없다.

매수신고의 보증이 제3항 후문에서 준용하는 제64조제3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집행관은행등에 대하여 제5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집행관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1조 (압류금전)

압류한 금전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 (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 (매각장소)

매각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매각일자와 장소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집행관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집행관경매의 일시와 장소각 채권자·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4조 (준용규정)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5조 (매각·재매각)

집행관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매각물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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