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252조~제263조)

 

제4관 배당절차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법원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는 압류, 현금화절차와는 독립, 별개의 절차로 실시되는 점에서 일련의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와 구별된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2005다15765)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법원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배당법원압류명령을 한 법원이고,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법원이 배당법원으로 된다.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법원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자조매각에 관한 법 제258조 제6항이나 규칙 제142조 제3항(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형식적 경매의 예이다.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규칙 제190조, 법 제224조)


제260조 (대체집행)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1조 (간접강제)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제1심 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191조 (간접강제)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법 제263조사법상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의사표시적용대상이 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그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신청절차는 소의 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청과는 달리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695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99다19278)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77마427)

화해조서의 화해조항"....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화해조서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91다11476)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허용될 수 없다.(95다3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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