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규칙] 공탁규칙(제34조~제39조)

 

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공탁물 회수청구서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해방공탁소송상 담보가 아니므로 회수청구시 담보취소결정은 필요없고,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 등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며,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동 확정증명서나 가압류신청취하 또는 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공탁선례1-218 1989.09.18 제정)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채무명의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공탁선례1-223 1996.01.20 제정)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95마252)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압류채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공탁선례 1-224 2003.08.30 제정)(필자註, 확정증명은 불요)

▷1.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갑)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 채권자(갑)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2.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갑)의 채권자(병)가 '가압류채권자(갑)의 가압류채무자(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1-225 2003.08.30 제정)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1-215 1998.09.08 제정)

○ [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2001마6620)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한 채무명의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되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그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 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의 첨부서면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가압류신청취하 또는 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공탁선례1-219 1990.03.09 제정)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97다30820)


제35조 (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36조 (각종 부기문의 기재)

공탁서와 청구서 등에 적을 부기문그 서면의 여백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지에 적을 때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에는 두 서면에 직인으로 계인을 찍어야 한다.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744호 2008.02.15 제정)

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나.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779호 2008.11.17 개정)

법인의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경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배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회수를 할 수는 없다.(인감증명서 대신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변경) 공탁선례 200511-2 2005.11.09 제정)

공탁당사자의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하고자 할 경우첨부서면인 위임장에 날인된 공탁당사자의 인감에 대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회수할 수 없다. 다만,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3항 나호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된다.(필자註, 규칙의 개정으로 더 이상 면제되지 않는다.)(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200404-2 2004.04.21 제정)

▷규칙의 개정으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준용한다.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 (출급·회수의 절차)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탁관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공탁관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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