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제73조~제105조)

 

제73조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선고한 때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연 2할로 한다.[전문개정 2003.7.19]


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법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제77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78조 (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79조 (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제80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법 제147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법 제1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항고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돌려주고, 항고인이 지급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관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를 마친 후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제81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최고하여야 한다.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3관 강제관리


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4조 (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 (관리인의 임명)

법원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6조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제87조 (관리인의 사임·해임)

①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관리인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 (강제관리의 정지)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관리인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9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0조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수익의 처리)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수익금·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관리인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제3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4항 또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관리인제91조 제2항 또는 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법 제160조 제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인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 (사유신고의 방식)

제88조제2항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적은 사항

2.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과 그 산출근거

3.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제94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법원사무관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관리인"으로 본다.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② 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20조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증명서면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96조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99조 (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선박의 표시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4.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5.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제100조 (운행허가결정)

법원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채권자·채무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 (감수·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03조 (감수·보존처분의 방식)

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수인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존인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수처분보존처분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보증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1항과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 보증이 금전공탁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의 현금화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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