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4)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9.02008헌바633.26,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소원

합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51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조항들은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서의 중개업자의 지위 및 역할,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및 책임 등에 상응하여 중개행위의 주체인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인바, 이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증 및 정확한 세원 포착이 가능하고, 신고방법 및 절차가 간편하여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중개업자의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며, 과태료 제재 역시 신고해태기간의 장단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03.26,

2008헌바1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합헌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은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 체계, 관련 규정인 통계법 제3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9.03.26,

2006헌마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기각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별표] 중 구로구 가 선거구에 대하여는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강동구 라 선거구에 대하여는 7 : 2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는 당해 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까지의 인구편차를 허용한계로 삼았다. 위 각 선거구는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05. 8. 4.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 지역구 대비 최소 지역구 2 : 1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 따른 2:1을 초과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기초의원지역구 부분은 전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한다.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어디까지나 인구비례의 원칙이므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 : 1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 사건에 있어 강동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비율이 2 : 1을 넘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인바, 다만 이에 대하여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따르면, 만일 대다수의 선거구가 평균인구수와 아주 근접하여 있을 경우, 청구인의 선거구가 60%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최소선거구 대비 2 : 1조차 되지 않음에도 위헌판단을, 반대로 청구인의 선거구는 60% 이내에 있지만 4 : 1을 초과하게 되는 최소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합헌판단을 하게 되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선거구와 최소선거구를 단순 비교하여 광역의회와 국회의 사이인 3 : 1을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구가 최소선거구 대비 3 :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다.(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2009.03.26,

2006헌마67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헌법불합치,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상주시의회의원, 영천시의회의원, 김천시의회의원의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는 청구인들의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한계로 삼았다. 위 각 선거구는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경산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2009.03.26,

2006헌마7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인 2선구를 채택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의 선거구에 관한 입법 주체는 서울특별시의회이므로, 입법 주체가 다른 시·도의회 관할에 거주하는 선거인과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동구를 게리맨더링에 의하여 분할하였다는 주장은, 천호제3동은 지리적으로 천호제2동보다 천호제1동에 더 인접하여 경계접촉면도 훨씬 크고, 강동구에서 강동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60%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다는 이유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은,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03.26,

2006헌마99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각하,기각

주민투표법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주민투표운동의 원칙 내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국가정책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는 달리 주민투표소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주민투표소송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9.03.26,

2006헌마188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각하,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2006. 1. 19.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당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부분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선포한 의장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기각 부분청구인들이 거주하는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당해 자치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각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2009.03.26,

2006헌마203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및 선거구등에관한조례 제3조 별표2중철원군부분 위헌확인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2]의 철원군 나 선거구에 대한 심판청구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별표 2] 중 철원군 가 선거구에 대하여는 의원 2인에서 3인으로, 철원군 나 선거구에 대하여는 의원 4인에서 3인으로 의원정수를 배정한 부분이 철원군 나 선거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평등선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례가 위와 같이 3인씩 선출하기로 정한 것은 의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더 적은 안을 채택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지 않았다거나 지역대표성(읍‧면의 개수)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별표2] 중 “철원군 나선거구”란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09.03.26,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헌법불합치,기각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는 청구인들의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한계로 삼았다. 위 각 선거구는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당진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관하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2009.03.26,

2006헌마5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기각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계 존· 비속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1인을 신고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예비후보자가 다른 직계가족을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서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어 일반적인 국민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자유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여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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