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53조~제60조)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금전집행의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없이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법 제53조 제1항) 그러나 비금전집행의 경우금전집행이더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경우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규칙 제24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규칙 제24조 제1항)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96그8),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91다41620)


제54조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병영·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7조 (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제505조 제2항 전단(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2004다11346)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결정으로 재판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98마1535,1536)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과태료의 재판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