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예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803호)

 

[예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803호)


제정 2002.12.21 행정예규 제501호

개정 2005.12.21 행정예규 제621호

개정 2009.03.19 행정예규 제803호



1. 목적


이 예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사건과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안내문의 발송


가. 대상 사건 및 대상자


(1)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 사건(예: 2009년 4월에 통지할 사건은 2004년에 수리된 사건)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피공탁자

(2) 직전 연도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에 수리된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공탁자 및 피공탁자

(3)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의 유무는 상관없음.

(4) 주소불명 또는 절대적 불확지가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발송한다.


나.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매년 4. 1.부터 5. 31. 사이에 대상 사건에 대하여 발송대상자의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상으로 조회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다. 안내문 발송의 방법


변제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안내문을, 재판상 보증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행정예규 제742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3.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가. 안내문을 발송한 공탁사건의 기록표지(비고란 우측하단)에는 별지 3과 같은 내용의 붉은 색 고무인을 찍고 송달여부 및 송달일자를 기재한다.


나. (1)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국고귀속 처리한다.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4) 안내문이 발송된 후 배달증명서가 공탁소에 접수되었을 때송달·송달불능 여부를 기록표지의 별지 3「안내문 송달」란과 별지4 안내문 발송부의 「안내문 송달일자」란에 기재한다.

(5) 안내문 송달 후 출급·회수되는 경우 안내문 발송부의 「출급·회수여부」란에 “출급” 또는 “회수”로 기재한다.



4. 안내문 발송의 보고 및 발송부 유지


가. 공탁관별지 4 양식의 안내문 발송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탁관은 매년 6. 30. 까지 별지 4 양식의 안내문 발송부출력하여 소속 법원(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1 제621호)

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9 제803호)

이 예규는 2009. 4. 1. 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시(도)  ○○구(시)(군)  ○○동(읍)(면)  ○○○번지                                          ○○○  귀하

                                                  우편번호 ○○○-○○○

   

   공탁사건번호 및 공탁종류 :       년 금 제         호 변제공탁

   금 액(잔액):

   공 탁 자:

   피공탁자:

   공탁일자:          년    월    일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변제공탁사건이 현재 미완결상태로 있습니다.

  (가)압류, 반대급부 이행조건 등의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조속히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 공탁금출급청구 시 구비서류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 개별 사건마다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소송 등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ㅇ ㅇ 법원 공탁계 02 - 123 - 4567)

※ 신분확인관계상 전화로는 공탁기록내역을 알아 보실 수 없으므로 공탁사건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법원  공탁관   (인)

 


[별지2]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시(도)  ○○구(시)(군)  ○○동(읍)(면)  ○○○번지                                          ○○○  귀하

                                                 우편번호 ○○○-○○○

       

   공탁사건번호 및 공탁종류 :       년 금 제         호 재판상 보증공탁

   금 액(잔액):

   공 탁 자:

   피공탁자:

   공탁일자:          년    월    일

 

1. 귀하를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로 한 위 재판상 보증공탁이 현재 미완결상태로 있습니다.

  담보취소결정 등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조속히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구비서류

   ①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회수청구시)

   ②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 구체적인 출급 또는 회수청구 절차 및 첨부서면에 대해서는 대법원 행정예규 제517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서 조회 가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은 그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ㅇ ㅇ 법원 공탁계 02 - 123 - 4567)

※ 신분확인관계상 전화로는 공탁기록내역을 알아 보실 수 없으므로 공탁사건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법원  공탁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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