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법률] 상법(제852조~제895조)

 

제6절 운송증서 <개정 2007.8.3>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운송인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운송인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운송인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송하인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8.3]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7.8.3]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56조 (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2007.8.3]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7.8.3]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전문개정 2007.8.3]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운송인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운송인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53조제2항 및 제4항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제8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07.8.3]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은 아니며, 운송을 증명하고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운송채무가 이행되는 운송증서로서 면책증권이다.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1절 공동해손 <개정 2007.8.3>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공동해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운임의 반액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7.8.3]


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의류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2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8.3]


개정전에는 갑판적 하물이 투하된 경우에는 공동해손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화주는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갑판적 하물은 선창내의 하물보다 손해를 입기 쉽고 공동해손처분행위인 투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운송이나 원목운송과 같이 갑판적운송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개정법은 이를 포함하였다.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용선자·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2절 선박충돌 <개정 2007.8.3>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7.8.3]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본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70다213)


제3절 해난구조 <개정 2007.8.3>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7.8.3]


제883조 (보수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84조 (보수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①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구조자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법원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

선박소유자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난 당시에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전문개정 2007.8.3]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선장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료청구권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부칙 <제1000호,1962.1.20>

부칙 <제1212호,1962.12.12>

부칙 <제3724호,1984.4.10>

부칙 <제4372호,1991.5.31>

부칙 <제4470호,1991.12.31>

부칙 <제4796호,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053호,1995.12.29>

부칙 <제5591호,1998.12.28>

부칙 <제5809호,1999.2.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부칙 <제6086호,1999.12.31>

부칙 <제6488호,2001.7.24>

부칙 <제6545호,2001.12.29>


부칙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제5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책임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7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는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8만7천5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책임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 (운송인 등의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선하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제8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하증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제8582호,2007.8.3>  (상업등기법)


부칙 <제9362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16호, 2009.2.6>  (공증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9746호,2009.5.28>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 제329조, 제363조, 제383조, 제409조의 개정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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