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5.28,2006헌바24)

 

[헌재]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합헌)(2009.05.28,2006헌바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관여 재판관 6(합헌): 3(위헌)의 의견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유사석유제품’의 개념이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국민 인체와 환경 보호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과,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성○○청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2. 6. 20. 경부터 2003. 5. 중순경까지 석유제품인 솔벤트를 60%,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을 30%, 메틸알콜을 10% 비율로 혼합하여 ‘세녹스’라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전국 13개 주유소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구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청구인 주식회사○○는 위 법 제37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6. 2. 10.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위 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이 정상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되어 국립검사기관의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휘발유 등을 사칭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독자적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석유제품의 품질 저하, 세금 포탈 염려나 국민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 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 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하기 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석유사업법(1998. 9. 23. 법률 제5575호 로 개정되고, 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석유사업법(1998. 9. 23. 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고, 2004. 3. 22. 법률 제 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 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 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 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1. 12. 20. 2001헌가6등 사건(판례집 13-2, 804) 에서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내지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해될 수 있고, ‘유사석유제품’도 비록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통상 “석유제품에 유사한 것” 따라서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으로 넉넉히 파악될 수 있다.


거기에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나 입법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 20년의 기간 동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그와 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 판매하는 이른바 가짜 휘발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적용하여 온 운용의 실태를 아울러 본다면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가 바로 가짜 석유제품을 단속하는 취지의 것임이 누구에게나 의심 없이 인식되어 온 결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 용도로 유통시킬 의사로 생산을 한 경우와 그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한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등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며,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유업체와 비정유업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ㆍ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고, 나아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단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명가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발명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조항(제119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서로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과 서로 다른 종류의 석유화학제품 간의 상호혼합제조방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 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대하여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처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에 대하여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동종 간 또는 이종 간 혼합하여 새로운 자동차 등의 연료를 제조하는 행위를 등록하게 하거나, 자동차 등 연료의 품질기준이나 연소 후의 배출가스 기준을 법정하여 지키도록 하거나, 새로운 자동차 등 연료에 대하여도 기존의 자동차 등 연료와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최소한도에 그치게 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자동차 등의 연료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석유관련 사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독점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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