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규칙] 공탁규칙(제20조~제31조)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 (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은 공탁당사자별로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공탁선례 200507-1 2005.07.12 제정)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제526호 2003.11.24 개정)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다수의견]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반대의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은 공탁서에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고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 송달의 지장 유무도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96다11747)


제21조 (첨부서면)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주민등록표등·초본이라야 할 것이므로 판결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문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어 채권자의 현주소 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상 피공탁자의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된 최종주소인 판결문상의 주소를 참고로 기재하고 피공탁자(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의 최종주소가 기재된 판결문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가 판결문상의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의 예로써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장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보고서 또는 배달증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공탁선례1-6 1993.04.23 제정)

▷가.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 기타 규약은 비법인의 실체(명칭, 주사무소, 목적, 총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임원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등)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리고 그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 등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회의록(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민사본안 재판절차에서비법인 사단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이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사단의 소멸, 사단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실을 위 판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 사안과 같이 조합인가증 및 판결문상에는 사단의 명칭이 "안국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규약상에는 "신흥동안국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경우, 적어도 판결과 규약상의 사단명칭을 일치시켜야 공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명칭을 일치시킨 경우라도, 그 공탁사건의 수리여부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공탁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일 것이다.(공탁선례1-90 1998.11.12 제정)


제22조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3조 (공탁통지서 등 첨부)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수신인란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봉투에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1.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위 같은법 제488조 제3항), 이 경우에 있어서 공탁공무원공탁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를 공탁자를 위하여 발송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 위와 같은 공탁통지서의 발송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위 같은 규칙 제22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상의 서류를 소송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 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의 집달관 등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2. 공탁통지서를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공탁자의 과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표시가 잘못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공탁선례1-67 1992.03.27 제정)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75다1200)


제24조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공탁공무원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날인하고 그 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는지(적극) 및 구두로 공탁신청 또는 지급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탁선례 200510-2 2005.10.24 제정)


제26조 (수리절차)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2. 공탁번호

3. 공탁물 납입기일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관이 제1항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공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의 경우에는 원장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8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공탁관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관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우편물 영수증공탁번호를 적어 우편발송부 여백에 붙여야 한다.

배달증명(통지)서가 오거나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적는다.


제30조 (공탁서 정정)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규칙 제59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종래 공탁서정정신청서와 공탁서에 찍힌 인영이 다른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근거도 없어졌다.

공탁서의 정정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2007다35596)

▷대법원은 조건부 변제공탁을 무조건부 변제공탁으로 하는 정정허용하고 있으며, 반대급부사항을 삭제하는 정정이 있는 경우에 공탁의 효력은 수리당시로 소급하지 않고 정정한 때로부터 생긴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85누280)

공탁금을 수령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탁(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공탁선례1-77 1995.06.14 제정)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바,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 법원에 공탁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1-79 2003.08.30 제정)


제31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청구하려는 사람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청구인이 부담한다.

대공탁 부속공탁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대공탁기본된 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며 부속공탁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 이므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그 첨부 서류도 공탁물을 납입한 증서인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행정예규제35호 1973.03.15 제정)

담보물변경에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대공탁에서는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탁이어서 법원의 승인은 필요없으며, 대공탁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하용되지만, 담보물변경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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