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제1조~제24조)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2조 (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조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집행관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3.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4. 집행할 일시와 장소

5.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 (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5.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6.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제15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 또는 법 제11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제외한다)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법 제86조제2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

6. 법 제196조제3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최고·통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제외한다)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법원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2조제1항)


제9조 (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등기우편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11조 (공고)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제13조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즉시항고의 이유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 (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사건의 기록 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이 송부된 경우항고법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또는 필요한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 (재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7.28]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법 제1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6조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제21조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법 제35조제3항과 법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외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1.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1.13>


제22조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채권자「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정본등을 송달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자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외국에서 할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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