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별표, 재산조회)

 

[표] 재산조회<개정 2005.7.28>

순번

관·단체

조회할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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