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재산조회<개정 2005.7.28> | ||
순번 |
기관·단체 |
조회할재산 |
1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2 |
건설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3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4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6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1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3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4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5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16 |
정보통신부 |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이상인 것 |
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별표, 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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