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법률] 상법(제740조~제768조)

 

제5편 해상 <개정 2007.8.3>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1절 선박 <개정 2007.8.3>


제740조 (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41조 (적용범위)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8.3]


선박법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시행령 제19조 (해상편의 규정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선박[본조신설 2008.6.20][제6조의2에서 이동 <2009.2.3>]


제742조 (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68다2236)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8.3]


제2절 선장 <개정 2007.8.3>


제745조 (선장의 선임·해임)

선장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선장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전문개정 2007.8.3]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의 대리권특정한 항해에 제한된다.

○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가운데에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고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다.(75다83)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선장선박수선료·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8.3]


제753조 (선박경매권)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제1항제2호의 가액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55조 (보고·계산의 의무)

선장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장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3절 선박공유 <개정 2007.8.3>


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58조 (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59조 (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8.3]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선박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박공유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등기)

선박공유자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선박관리인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전문개정 2007.8.3]


제767조 (장부의 기재·비치)

선박관리인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승인)

선박관리인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