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15조~제23조)

 

제15조 (즉시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항고장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항고이유서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법 제17조 제2항)

매각허부여부의 결정(법 제126조 제3항)

선박운행허가결정(법 제87조 제4항)

전부명령(법 제229조 제7항)

채권의 특별한 현금화명령(법 제241조 제4항)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의 취소변경(규칙 제44조)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명령(규칙 제179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규칙 제12조)

항고권자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 채무자, 제3자 등이 포함되지만,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소송상의 항고권자만이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이의신청할 수 없으며, 집행법원의 재판이라도 명문상 또는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이의신청할 수 없다.

○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2008그20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채무자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2005다23889)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99마2551)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을 할 수 없지만,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미리 내야 한다. 법원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비용으로서 민사집행의 준비(집행준비비용) 및 실시(집행실시비용)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관(재판상비용) 및 당사자(당사자비용)의 비용을 말한다.

▷법전상의 절차비용(법 제102조 제1항)으로 일컬어지는 공익비용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받을 수 있다.

집행관이 계산한 비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법 제16조), 집행법원이 배당표에 기재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151조, 제256조, 제268조 등)

채권압류명령과 다른 시기에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전부명령신청비용전부명령신청서에 그 비용을 기재하면 전부명령에 이를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96그8)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집행비용이 되므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위해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2006다35223)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재민 2003-5 제5조)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규칙 제22조),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③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에 갈음한 보증

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⑤ 가압류방금액( 민사집행법 제282조)

⑥ 그 밖에 담보제공의 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하는 경우

재판상 보증공탁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공탁선례 1-210 2001.11.26 제정)

집행법원채무자의 공탁금을 담보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유효한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2008마892)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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