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법률] 공탁법(제1조~제3조)

 

[법률] 공탁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21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공탁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사법관계설공법관계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주류적인 입장공법관계설의 입장이다.

○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필자註, 지금은 이의신청으로 개정되었음)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2다1301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자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변제자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 민법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사업시행자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아닌 대상토지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공탁사유가 아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의 경우에는 관할외공탁이 허용되지 않고, 토지등 소재지의 공탁소에서만 가능하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69마967,968)

□ 민사소송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법원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대법원장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지정한다.

대법원장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공탁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는 동조 제2항(필자註, 현행 공탁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써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가 당해 공탁물 예컨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인광석 8,000톤과 같은 종류의 물품의 보관을 취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의 수량에 대하여 보관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민법 제48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공탁선례1-10 1985.06.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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