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1조~제14조)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등기관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집행이 아니어서 집행기관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집행관에 대하여는 기피, 회피제도인정되지 않고, 제척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이해관계인의 집행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 집행관법 제13조 (제척) 집행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제3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의 저항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저항에 한하므로 일단 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집행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실력행사 등은 여기서의 저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행위의 종료 후에 압류 등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압류물의 반출, 양도 등은 여기서의 저항이 아니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사무소나 영업소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없더라도 일정한 자의 참여(증인)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공휴일·야간의 집행)

①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명령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신청채권자는 물론 집행관도 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열람·등본부여)

집행관이해관계 있는 사람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조서)

집행관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5.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6.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제15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 또는 법 제11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기일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84마카31)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①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등기우편으로 한다.(규칙 제9조)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 및 집행문의 송달이나 집행행위로서의 재판, 예컨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고지의 방법으로서 하는 송달은 여기서의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 아니므로 일반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요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재민99-4)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①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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