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9.05.28,2006헌바104)

 

[헌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2009.05.28,2006헌바1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나아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상 불필요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존재한다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반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세구제의 면에서 차별이 발생하나 이는 효율적인 권리구제,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급여제도 중 퇴직생활급여의 부가금이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9. 1. 1.부터 회원에게 지급하는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 그 후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부가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 및 환급을 거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위 거부를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등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래 인정되던 감액수정신고 대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나아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상 불필요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존재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규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반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구제의 면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효율적인 권리구제,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