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예규] 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701호)

 

[예규] 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제701호)


제정 2007.03.22 행정예규 제70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물품의 정의)

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최고절차)

공탁물보관자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매각·폐기 허가신청)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제3조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관할 법원에 매각 또는 폐기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탁물보관자가 제3조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공탁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경매신청)

공탁물보관자가 법원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려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제274조에 따른다.


제6조(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공탁물보관자매각·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탁물보관자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공탁)

공탁물보관자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

2.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

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탁물보관자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와 수신인 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우표「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

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제8조(출급·회수청구에 따른 심사방법)

제7조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종전 물품공탁사건의 출급·회수 인가요건도 참작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공탁물보관자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7.03.22 제701호)

이 예규는 2007. 3. 29.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최 고 서 (생략)

[서식 제2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완료 통지서 (생략)

[서식 제3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통지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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