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2)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9.02.26,

2008헌바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제1호위헌소원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중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한 부분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나아가 그 보호자 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유사범죄보다도 그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처벌 규정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처벌 규정 명확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다.

2009.02.26,

2006헌마626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각하,기각(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손발이 되어 비장애인 후보자라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즉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인 활동의 보조에 그 역할이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 상의 선거사무원에 활동보조인이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명함을 직접 일일이 나누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명함을 배포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의 보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활동보조인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기계적으로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이를 직접 주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서‘활동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하여만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을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평등심사완화된 기준에 의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후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능력이 서로 다른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차별을 발생시켰고, 이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과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수단 간의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언어장애 후보자나 비장애인 후보자에 대하여 종래 제한되었던 각종 선거운동방법이 일시에 가능하게 되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4인의 헌법불합치의견)

문서·도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도 없이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2009.02.26,

2007헌마27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각하(관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교육감 선출을 위한 후보제한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의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의 직을 사퇴하지 않고 교육위원의 직을 유지한 채로 당해 시․도의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위헌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이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적인 법률해석․적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2인의 반대의견)

2009.02.26,

2007헌마71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각하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구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받았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위 법령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재취업의 노력이 인정되어 실업의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실업의 인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의2호,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3호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009.02.26,

2007헌마126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각하,기각(재판관 8:1의 의견)

법 제26조 제2항이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입법목적과 법 제26조 제3항이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의 입학정원 결정에서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 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의 목적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의 배출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법학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기존의 사법시험 응시자 중에서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이 1:1 정도이고 그 합격자 비율이 7:3 정도임을 감안할 때 1/3이라는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목적 중 하나가 사법시험 합격자가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법조계에 학연에 따른 인맥이 널리 분포하고 그에 따라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 대학 출신에게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할당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법학전공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의 입법목적은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조인으로 된 뒤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자대(自大) 출신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법과대학 졸업생과 자대 졸업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진로를 선택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2009.02.26,

2007헌마1285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각하

▷ 헌법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체계를 갖출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신질환 수용자를 포함한 질병이 발생한 수용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09.02.26,

2008헌마275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보조장구 사용요구를 불허한 교도관의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위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도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의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동 위원회의 위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009.02.26,

2008헌마37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각하

인가주의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009.02.26,

2008헌마37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

각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비인가에 대한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예비인가가 거부된 대학들은 본인가를 받기 위한 후속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므로 예비인가 여부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009.02.26,

2007헌마1433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위헌확인

각하,기각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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