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국제사법 제60조제4호위헌소원(합헌)(2009.05.28,2007헌바98)

 

[헌재] 국제사법 제60조제4호위헌소원

(합헌)(2009.05.28,2007헌바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중 선박소유자 부분은 국제사법의 규정 형식과 법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선적국법이 적용된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외국 선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해당 선박의 선적국, 채권자의 국적 등이 상이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에 관해서는 책임의 존부와 범위뿐만 아니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해서도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가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선박충돌에 관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61조를 적용하고 각 선박당사자의 책임제한의 여부 및 제한범위에 대해서는 제60조 제4호를 적용하여 각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와 제61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말레이시아 선적의 컨테이너선 붕가 마스 라판(BUNGA MAS LAPAN)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2005. 12. 1. 15:1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동방 22.5마일 해상에서 대한민국 선적의 97한동호와 충돌하여 97한동호가 침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말레이시아 법인 엠아이에스씨 버하드(MISC BERHARD, 이하 ‘버하드 법인’이라 한다)는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책4), 법원은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가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준거법으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법인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하여 책임한도액이 말레이시아 국화 1,129,511.80링깃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7. 1. 10.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3) 97한동호의 소유자인 청구인 김○문그에게 759,467,700원의 선체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버하드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고(2007라43), 그 소송 계속 중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7카기28), 2007. 8. 13.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0조 제4호 중 선박소유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국제사법

제60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4.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3. 결정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국제사법의 규정 형식과 법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상’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충돌이나 그로 인한 책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제사법은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61조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제한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준거법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으로서, 그 재판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선적국법이 적용된 결과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사고에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게 된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해당 선박의 선적국, 채권자들의 국적 등이 상이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 반사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외국 선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선박에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해당 선박의 선적국, 채권자의 국적 등이 상이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의 요지


국제사법은 제60조 제4호로 “해상(海商)에 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제한의 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제61조에서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의하며(제1항),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상(海商)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商行爲)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박충돌이나 그로 인한 책임은 해상(海商)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에 관해서는 책임의 존부와 범위뿐만 아니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해서도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가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충돌에 관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61조를 적용하고 각 선박당사자의 책임제한의 여부와 제한범위에 대해서는 제60조 제4호를 적용하여 각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와 제61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처럼 법률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를 선박충돌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칙(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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