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규칙] 공탁규칙(제1조~제19조)

 

[규칙] 공탁규칙

[시행 2008. 3. 1] [대법원규칙 제2147호, 2007.12.3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이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개정 전에는 가처분해방공탁을 직무범위로 규정하였었으나, 가처분해방공탁을 부정하는 대법원판례(2000마282)에 따라 개정규칙에서는 삭제되었다.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00마282)


제3조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4조 (원장)

공탁관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산 등록한 기본장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탁관공탁을 수리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출납부)

출납부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공탁관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사건부)

사건부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완결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제7조 (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불수리사건 관리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제8조 (문서건명부)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 결정의 고지 이외의 공탁관련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록 한다.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제9조 (일계표)

공탁관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군법원에서는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공탁기록 및 서류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1항 이외의 서류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우편발송부

4. 기타 문서철


제11조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재문자의 정정 등)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에 공탁에 관한 서면에 적는 문자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정정 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제55조제2항의 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장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속 기재)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한 장에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의 간인)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간인을 하여야 한다.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6조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3. 인감증명서


제17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

공탁관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2. 공탁기록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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