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제130조~제158조)

 

제6절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개정 2008.2.18>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소형선박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전문개정 2008.2.18]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31조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3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제134조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135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집행관이 채무자·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 보관시킨 일시·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7조 (보관압류물의 점검)

①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집행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8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139조 (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법 제19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은 그 압류물의 압류를 한 집행관이 다른 법원에 소속하는 때에는 그 집행관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집행관압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140조 (초과압류 등의 취소)

집행관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1조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 (압류취소의 방법 등)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 삭제 <2005.7.28>


제144조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유체동산의 표시

3.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평가액 산출의 과정

5. 그 밖에 집행관이 명한 사항

제2항의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집행관은 평가서의 사본매각기일마다 그 3일 전까지 집행관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집행관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기일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집행관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열 수 있다.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집행관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집행관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7조 (호가경매의 절차)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집행관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관소속 법원 안에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유체동산의 호가경매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제3항·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8조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집행관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그 유체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매각할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집행관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제149조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집행관에 대하여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매수인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청구할 수 없다.

매수신고의 보증이 제3항 후문에서 준용하는 제64조제3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집행관은행등에 대하여 제5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집행관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제150조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매수인의 표시·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여부

2. 법 제2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

4.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과 매수인의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

매수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호가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51조 (입찰)

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2조 (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5조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집행관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2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제15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법 제49조 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집행관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공탁하여야 한다.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적은 사항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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