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헌제청(합헌)(2009.05.28,2008헌가11)

 

[헌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헌제청(합헌)(2009.05.28,2008헌가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빈발하는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조항은 자동차 운전업무상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도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형사처벌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 농도 0.17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조○○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08고단248).


울산지방법원은 당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2008도7143)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그러한 위험운전을 하기만 하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요건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험운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람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상의 과실’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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