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예규]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재판예규 제1217호)

 

[예규]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재민99-4)(재판예규 제1217호)


제정 1999.05.25 재판예규 제721호(재민 99-4)

개정 2000.03.03 재판예규 제758호

개정 2000.11.06 재판예규 제800호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정 2002.11.01 재판예규 제882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06.25 재판예규 제959호

개정 2005.03.07 재판예규 제1006호

개정 2005.06.13 재판예규 제1008호

개정 2005.12.01 재판예규 제1024호

개정 2008.04.29 재판예규 제1217호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 전산양식 A3503]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위 확인서 중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다.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이 정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ㆍ직원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자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8.04.29 제1217호)

1.(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09.6.1] [법률 제9703호, 2009.5.21, 타법개정]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6, 2002.12.5, 2006.12.30>

1.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2. 삭제 <2009.5.13>

3. 삭제 <2009.5.13>

4. 삭제 <2006.3.24>

5. 삭제 <2009.5.13>

6. 삭제 <2009.5.13>

7. 삭제 <2009.5.13>

8. 삭제 <2009.5.13>

9. 삭제 <2009.5.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경매신청전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③ 삭제 <2005.5.31>

[본조신설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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