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규칙] 공탁규칙(제40조~제54조)

 

제40조 (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탁관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필자註, 현행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2.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경우, 피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소소명자료를 공탁자에게 제출하여 공탁서의 주소를 정정(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필자註, 현행 공탁규칙 제30조)한 다음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3. 만약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서 정정신청하기를 거부한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포함)을 받은 뒤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출급절차 공탁선례1-88 1995.03.31 제정)


제42조 (일부 지급)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배당 등에 따른 지급)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필자註, 현행 공탁규칙 제43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99마6289)


제44조 (양도통지서 등)

공탁관제49조제1항의 서면, 제49조제2항의 판결등본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을 받은 경우 공탁관그 내용을 해당 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제46조 (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제45조의 공탁물을 지급한 후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


제47조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공탁물품의 매각「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법원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불수리 결정)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49조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공탁소에 대한 민법 제489조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공탁관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전월분 월계대사표를 매달 초에 공탁물보관자에게 보내고, 공탁물보관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공탁관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전년분에 관하여 매년 초에 이를 할 수 있다.

공탁관이 제1항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대조를 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제2항의 대조 결과매달 초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자


제51조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시행 2009.6.1] [대법원규칙 제2231호, 2009.5.4, 일부개정]


제52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위와 같다)

공탁금의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이표의 청구)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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