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283조~제299조)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의신청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의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주장하여야 하고 이의사유별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허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이의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사건도 그 항소심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77다1698)

통상의 민사사건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변론을 병합할 수 없다.(2001다23225,23232)

○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다.(67다267)

○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69다2108)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사건이 이송되면 원래의 보전소송사건도 이송받은 법원으로 함께 이송되므로 보전처분의 집행해제 등 사후의 절차는 모두 이송받은 법원에서 맡게 된다.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의 경우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결정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법원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1.27]


취소절차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는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을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였더라도 그 소송위임의 효력취소소송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신청서 및 기일통지서 등은 채권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의 당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심판은 그 이의에서의 최종변론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77다938)

가압류이의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95다45224)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99다49170)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03마793)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2003마1209)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1.27]


채권자취하집행의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자채무자와 그 양수인, 파산관재인 등이나,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타에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2004다50235)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

○ [1]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93므1259)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2004다53715)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81마290)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98다63100)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92다8453)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2004다53715)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98다12287)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90다8770)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90다카25246)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항고법원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1.27]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69그2)이었지만, 법 제289조 제1항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287조제1항·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01마6620)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2004다54725)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제2항의 집행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다하여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사건의 재판에서 보전처분이 인가되었다고 하여 집행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보전처분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부여필요없으나, 보전명령의 발령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보전처분의 집행없이 집행기간이 도과된 때에도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9마6107)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다만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이 명령부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위 집행기간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가처분 재판이 변론을 거쳐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 뒤에 재판서가 송달되었다 하여도 위 집행기간은 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82마카50)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집행법원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가압류등기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등기이전청구권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다.(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200610-10 2006.10.19 제정)

○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2]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96다29564)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92다4680)

○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98다62961)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한 금전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제298조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개정 2005.1.27>)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삭제 <2005.1.27>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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