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규칙] 공탁규칙(제61조~제67조)

 

제61조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공탁관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보낸다.

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 31일까지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공탁관제1항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출납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63조 (납부고지와 납부)

수입징수관제62조에 따른 조서를 받은 때에는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낸다.

출납공무원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5조와 제39조에 따라 인가한다.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과오납부자로 본다.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단순한 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제66조 (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지참채무의 경우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 (공탁통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탁관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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