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기각)(2009.05.28,2006헌마285)

 

[헌재]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기각)(2009.05.28,2006헌마2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관여 재판관 8(기각):1(위헌)의 의견으로, 후보자 방송광고 등에 있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들은 청각장애선거인에 대한 차별방지의무라는 헌법적 명령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청각장애인들로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방송광고)

⑥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점, 청각장애선거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수화방송 등에 의해서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유인물 등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식 등에 의해서도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들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각장애선거인들을 위한 각종 행위의무와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현 단계에서 수화방송 등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수화방송 등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청각장애인들이 선거권의 실질적인 행사가능성을 보장받도록 선거방송의 수용과정에서 적어도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방지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명령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차별의 효과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는 관련법익의 정도 및 부수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차별정도에 관한 적정한 균형관계를 일탈하여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규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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