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제159조~제185조)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법 제2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 제243조제1항 또는 법 제244조제1항·제2항(제17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163조 (채권의 평가)

법원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법원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제168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제1항의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제2항에 규정된 진술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법원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0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71조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제4항의 규정을,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제1항의 신고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173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압류의 효력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된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등이 된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1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2005.7.28>


제177조 (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증권거래법」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증권의 반환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178조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3.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채권자의 표시·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제179조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법원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80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제1항의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집행관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증권회사(채무자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원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증권회사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


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제3항, 법 제237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9조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과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제4관 배당절차


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

법원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제184조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집행법원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집행법원그 법원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제185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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