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규칙] 공탁규칙(제32조~제33조)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출급·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회수청구 연월일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으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존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1-138 1990.06.08 제정)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779호 2008.11.17 개정)

○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4항, 제6항 및 제655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91마501)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공탁물 출급청구서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중 어느 일방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면(인감증명 첨부)이나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탁과 같이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얻을 필요는 없다.(공탁선례 1-131 2002.12.31 제정)

▷1.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1-132 2003.08.30 제정)

▷1.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속행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참조). 2. 따라서 집행채권의 양수인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그 송달증명서, 승계집행문부여사실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200407-1 2004.07.16 제정)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2001다19776)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95다56910)

▷1.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공탁선례 200406-2 2004.06.05 제정)

▷1. ‘갑’이 ‘을’, ‘병’, ‘정’, ‘무’를 위해 보관금을 보관하면서 장차 이들의 합의하에 분배해 주기로 하였는데 ‘을’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 ‘병’,‘무’를 각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된 경우, ‘갑’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을’,‘병’, ‘정’, ‘무’를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혼합공탁이 이루어지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가 된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압류명령 등의 채무자인 피공탁자 ‘을’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 공탁금을 출급 받아야 하나, 가압류명령의 채무자인 피공탁자 ‘병’,‘무’ 및 (가)압류명령 등의 채무자가 아닌 ‘정’은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다. 3. 한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나머지 피공탁자들 관계에서의 승낙서나 확인판결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을’, ‘병’, ‘무’의 각 ‘(가)압류채권자들’도 당사자로 포함된 승낙서 또는 그들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어야 할 것이다.(‘갑’이 ‘을’, ‘병’, ‘정’, ‘무’를 위해 보관금을 보관하면서 장차 이들의 합의하에 분배해 주기로 하였는데, ‘을’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 ‘병’, ‘무’를 각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된 경우 ‘갑’은 ‘을’, ‘병’, ‘정’, ‘무’를 피공탁자로 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혼합공탁 후 사유신고가 된 후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공탁선례 200511-3 2005.11.28 제정)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93마1470)

○ 가. 건축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86다카1588)

미등기인 수용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에 소유자 성○영, 주소 공주군으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주군'으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유성구청장이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또는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수용토지 보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증명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공탁선례1-107 1998.02.07 제정)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공탁서에 표시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는 반대급부사항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공탁선례1-165 1986.04.18 제정)

▷1.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행정예규 제526호 참고) 등이 필요하다. 2.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에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공탁선례 200803-2 2008.03.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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