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합헌)(2009.05.28,2007헌가18)

 

[헌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합헌)(2009.05.28,2007헌가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전국 각 지역에 지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은 2006.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제청신청인의 서울지부, 대전충남지부, 경북산업보건센터, 대구산업보건센터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실태 등 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9항,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7 제1, 4, 5, 7호를 적용하여, 위 각 지부 및 보건센터에 대하여 1월 내지 3월 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7. 3. 19.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07구합11702), 위 소송 계속 중 2007. 3. 20.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가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07. 7. 31.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중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 (건강진단) ⑨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강진단기관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고만 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는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검사항목, 주기 및 실시방법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체계를 보면 기타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유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지정사항 위반에 준하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더 이상 당해 지정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등이 지정취소 내지는 업무정지의 사유로 정하여질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상의 필요성도 없고 구체성과 명확성도 갖추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결국 행정기관이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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