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수표법(제48조~제71조)

 

제7장 복본


제48조 (복본발행의 조건, 방식)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동일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또는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국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소지인출급의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수표로 본다. <개정 1995.12.6>


제49조 (복본의 효력)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제8장 변조


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제9장 시효


제51조 (시효기간)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2조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제10장 지급보증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지급보증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

①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제시기간경과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는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44조제4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47조의 규정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준용한다.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제시기간경과후 1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1장 통칙


제59조 (은행의 의의)

본법에서 「은행」이라는 문자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61조 (기간과 초일불산입)

본법에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81다1000,81다카552)


제62조 (은혜일의 불허)

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02호,1962.1.20>


제63조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표의 경우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해도 지급인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지인이 지급위탁의 취소 또는 거절이 있을 때까지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① 수표상의 권리에는 소구권 뿐만 아니라 수표금수령권한도 포함시키는 입장에서 지급위탁의 취소 또는 지급거절에 의하여 지급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정지조건설)와 ② 수표상의 권리를 소구권만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시기간의 경과로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일단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후 지급인에 의한 유효한 지급이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해제조건설, 다수설, 판례)의 대립이 있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받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그 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64다1030)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판례에 의하면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의 교부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에 있어서 이득이란 수표 발행의뢰인이 수표대금을 입금하는 자금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표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06다8481)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내는 물론 제시기간후에도 발행은행에서 또는 그 외의 금용기관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의 확신에 의해서 현금과 같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또한 수표의 양도는 거래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수표에 표시된 액면상당의 금원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표상의 권리이던 또는 이득상환권이던 간에 구별없이 또 이를 구별하려고도 않고 양도 양수한다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표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 도과 후에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양도받은 수표를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와 같이 양도받은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 한 및 이득상환청구권을 위 소지인으로부터 수권된 이득을 한 채무자인 발행은행에 대한 통지의 권능이 수반된 상태로 이전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채무자인 발행은행도 동수표의 소지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유효하게 동 채무를 면하게 된다.(70다2462)


제64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65조 (계산수표)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제66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67조 (위법한 발행에 대한 벌칙)

수표의 발행인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8조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표)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소절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1조의 어음교환소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70조 (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제71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제5010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0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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