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규칙] 공탁규칙(제55조~제60조)

 

제5장 보칙


제55조 (대리공탁관 지정 등)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6조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7조 (현금 등의 취급 금지)

공탁관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대리공탁관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58조 (사유신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원장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의 신고)

채권자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공탁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필자註, 현행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2001다73107)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공탁 수리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는 공탁통지서를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경우에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제3채무자의 상이 및 선행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대한민국(소관: ○○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200509-2 2005.09.28 제정)

○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 [2]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004다8753)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채무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공탁서의 피공탁자란도 공란으로 둔다)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 신고하거나 형식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자 을이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고 부동산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킨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병 및 정이 "갑이 을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공무원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탁선례 200210-3 2002.10.15 제정)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98마363)


제59조 (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당사자이해관계인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사람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신청서나 청구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공탁관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60조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제560호 2004.09.24 개정)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라. 기타의 경우

(1) 위 2. 가. 나. 다.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마. 공탁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다 하여 지급 인가된 동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인가한 날로부터 10년).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공무원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공무원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1)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공무원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동일하다.

(5) 공탁공무원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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