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9.05.28,2008헌바18)

 

[헌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합헌)(2009.05.28,2008헌바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징발매수재산의 환매권 발생기간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에 의한 수의계약만을 인정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들이 토지개발이익이 피징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한다는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피징발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피징발자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징발매수된 의정부시 소재 토지의 피징발자 및 그 상속인들이며, 그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징발보상증권은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상환 종료되었다.


(2) 청구인들은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부지로 사용되던 위 토지들이 더 이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환매권 발생기간을 제한한 징특법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징특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분과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환매기한 설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징발매수한 토지 등에 투자하여 개발한 이익이 사회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동안 전혀 관리도 하지 아니한 피징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매요건 자체를 기한에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 방법과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제한방법이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2)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징발매매된 날로부터 16년까지이고, 대체로 16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당해 토지의 현상․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그대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또한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은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시가로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소유자가 소유권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기간의 제한은 징발매도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이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징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1) 징발매수 후 토지의 가격이 앙등한 경우 군당국으로서는 환매대금만을 상환받아서는 군사시설을 이전할 비용에 충당하지 못하게 되므로 환매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군사시설의 이전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발생기간 및 징특법의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징특법상 환매권 발생기간은 형평을 잃은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환매제도라는 것이 징발매수재산이 징발매수되어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매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맺어진 과거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고, 개발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 내지 감소한 경우 피징발자에게 환매하여 자유롭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개발·이용케 함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시기는 피징발자의 의사나 행위와는 관계없는 국가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 종료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과 후에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지 여부에 따른 차별은 피징발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5. 2. 23. 및 1996. 4. 24.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92헌바14, 95헌바9헌바14)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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