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상호계산
제72조 (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일방적상행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불법행위나 사무관리로 발생한 채권채무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제74조 (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7조 (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했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영업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만, 익명조합원은 경업금지의무가 없다.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 (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4조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간의 인적신뢰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각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익명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86조 (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익명조합원은 재산출자만을 할 수 있으며, 신용, 노무출자는 할 수 없는 점에서 민법상 조합과 다르다.(상법 제86조, 제272조)
제5장 대리상
제87조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하지만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독립한 상인이다.
제88조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89조 (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체약대리상 뿐만 아니라 중개대리상의 경우에도 통지수령권이 인정된다.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상사유치권은 쌍방적상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일방적상행위의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특별상사유치권규정을 둔 것이다.
제92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
제6장 중개업
제93조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상사중개인은 특정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중개대리상과는 달리 불특정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①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성명, 상호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제100조 (보수청구권)
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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