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8일 목요일

[법률] 상법(제125조~제147조)

 

제9장 운송업


제125조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절 물건운송


제126조 (화물명세서 <개정 2007.8.3>)

송하인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8.3>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개정 2007.8.3>)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7.8.3>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운송인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운송인과 소지인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화물상환증의 채권적효력문언증권성운송인과 소지인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운송인과 송하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물상환증의 운송인과 소지인간의 채권적효력과 관련하여 기재내용과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공권이 발행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무효라고 보는 입장(판례)과, 문언증권성을 중시하여 유효라고 보는 입장,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선의취득자보호를 요하는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다.


○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3다5535)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보증도’의 상관습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91다30026)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에 관한 이론구성과 관련해서는 상법 제133조를 민법 제190조의 특칙으로 보는 절대설과, 예시규정으로 보는 엄정상대설, 그리고 대표설, 수정상대설(유가증권적효력설), 물권적효력부인설 등의 견해들이 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96다6240)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하였거나 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91다30026)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하지 못한다.


▷운송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상법상의 운송인의 책임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보다 완화하여 정액책임주의, 고가물에 대한 특칙, 단기소멸시효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1995.12.29>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설 1995.12.29>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전조의 규정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44조 (공시최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권리자에 대하여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제145조 (준용규정)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상법 제69조), 해상운송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804조)


제147조 (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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