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8일 목요일

[법률] 상법(제148조~제168조)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지만, 민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손해에 있어서도 운송인의 예견유무를 묻지 않고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입증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한다.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입증책임을 여객이 부담한다.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공중접객업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시 또는 묵시의 임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제2항의 책임은 이를 전제하지 않는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91다21800)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전2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물건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창고업


제155조 (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창고업자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제157조 (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창고증권소지인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3조 (임치기간)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 전예고하여야 한다.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165조 (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준용한다.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이나 일반상사유치권인정되지만, 특별상사유치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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