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호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하지만(상호단일의 원칙), 하나의 상호를 수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동일상호에 한하여서만 등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를 허용하므로 회사 설립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상업등기법 제30조)
○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001다72081)
□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상업등기법 제30조)(2009.04.29개정)
현행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하여서만 등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를 허용하므로 회사 설립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유사상호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법에 의하여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호 사용 폐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 주체를 오인시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처벌함으로써 금번 개정은 유사상호 금지라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 책임 추궁이라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특히 설립시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등기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서 상대방의 부정목적과 손해발생의 염려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미등기상호권자와 구별되나, 그 내용은 사용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동일하다. 즉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은 상호의 등기유무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금지의 주체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상 상인이 아니더라도 명칭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가 가능한 법무법인 등과 같은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2007나118684)(필자註)
○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2001다72081)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의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대여하고, 그러한 외관이 존재해야 하며, 제3자는 선의・무중과실이어야 한다.
▷명의대여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고, 제3자와의 영업상 거래행위로 인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영업과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는 있다.(필자註)
○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85다카2219)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폐지에는 사실상 폐업의 경우도 포함한다.(87다카1295)
▷제2항의 경우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한다.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전문개정 1984.4.10]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뜻하며,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의미한다.(법 제447조)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84.4.10]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2.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4.4.10]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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