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8일 목요일

[법률] 상법(제1조~제17조)

 

[법률] 상법

[시행 2010.5.29] [법률 제9746호, 2009.5.2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일반적인 상사적용법규의 적용순서상사자치법>상사특별법령・상사조약>상법전>상관습법>민사자치법>민사특별법령・민사조약>민법전>민사관습법 의 순이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당연상인상법 제46조의 기본적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시(98다1584)이며, 상인자격의 상실시기영업의 종료시(영업의 폐지시)이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1항의 상인은 ‘설비상인’, 제2항의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한다.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6마334)

○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2007마996)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93다21705)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의 등기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상인이란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으로서 회사가 아닌 상인을 말한다.

▷소상인의 경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3장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은 모두 대리권을 가지며,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으로 구별되므로,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지만, 감사는 지위의 독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법 제411조, 제570조)

▷본점의 지배인은 본점이 아닌 지점에서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자연인에 한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상인이 여러개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각 영업소별로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고, 1인의 총지배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으나,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제12조 (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제14조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상대방의 악의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악의, 무중과실을 의미하므로 경과실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다. 입증책임은 영업주에게 있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94다24985)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006다13117)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2007다23425)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항 전단은 경업금지의무를, 후단은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아니어서 개입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즉 개입권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에만 행사가능한 것이다.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영업의 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충돌될 염려가 없는 행위, 즉 영리성이 없는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행사의 효과는 영업주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업사용인에게 거래의 경제적 효과만을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케 하는 내부적개입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의 개입권행사의 효과로서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외부적개입권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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