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9일 금요일

[법률] 상법(제308조~제328조)

 

제308조 (창립총회)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제312조 (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이사감사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1995.12.29>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물출자에 대한 부당평가의 정도경미한 때에는 발기인과 임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부당평가의 정도가 현저한 때에는 실권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강제이행이나 회사불성립의 문제가 된다. 즉, 현물출자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실권절차가 없다.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 (설립의 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318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상법 제318조 제3항)

현행법상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제318조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로 소액의 주금납입도 가능하게 되고 자본금의 확인필요성도 줄어들므로 창업절차를 간이화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권리주의 양도가 제한되어 주식인수인이 그 지위를 양도하여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납입의무를 부담한다.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없이 한 주식인수의 취소나 무권대리에 의한 주식인수무효에 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본인의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취소 또는 무효의 주장이 가능하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주식인수, 의사무능력자의 주식인수의 무효주장도 가능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주식인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제321조 (발기인인수, 납입담보책임)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제삼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법 제324조, 제400조),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 및 납입담보책임 등)은 면제될 수 없다.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유사발기인은 회사성립의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고, 회사불성립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납입금의 반환 및 설립비용에 관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발기인으로서 직무권한은 없기 때문에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그러나 회사불성립의 경우에 주식인수인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회사설립의 무효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소인정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아 설립취소의 소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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